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테 활용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25일 부터 6월30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하요 총 19팀(52명)이 지원하였으며, 빅데이터 및 외국인 정책 전문가등올 구성된 내외부 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총3팀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0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숙박신고제늘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어서 마련되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다. 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심’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사실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