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 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 (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5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5월에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국]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모바일] · 방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기 전 관련 OX 퀴즈를 풀어보세요! [퀴즈 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정답[X]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5월 중) [퀴즈 ②]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정답 [X]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퀴즈 ③]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이천시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연간 지방세 안내 달력을 제작해 배부한다. 지방세 안내 달력은 월별로 세목별 과세 대상과 세율, 지방세 납부 시기,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 정보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돼 이용이 편리한 탁상용 달력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지방세 안내 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 대상 지방세를 안내하고, 뒷면에는 지방세 관련 상식 및 마을세무사, 위택스 이용 방법 등 납세 편의 시책을 담았다. 이천시는 지방세 안내 달력을 시민에게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며,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방세 안내 달력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는 만큼 납부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홍보에 힘써 납세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력은 오는 3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와 이천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배부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 가평군은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2021. 1. 1.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졌으며 올해에는 연간세액의 6.4%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김포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일괄발송, 전화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및 전화 ARS,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등의 방법으로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에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