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강화됩니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오는 20일부터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추가 강화된다. PCR 검사는 유전자증폭 검사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시행중인 검사다. 해외에서 입국한자들은 PCR검사를 받아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검사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즉 2022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출발시 1월 20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PCR음성확인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음성확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한다.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이 가능하다. 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하다. 검사결과는 음성이여야하며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발급언어는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한다.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된다.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도 받아야한다. 검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