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 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 (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 가평군은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2021. 1. 1.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졌으며 올해에는 연간세액의 6.4%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군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 혜택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1월 중순 경 약 9%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고 군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군포시 ARS(1577-9885),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이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때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