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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받으세요.

1/16~2/3 연납 신청·납부···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 공제

군포시청.jpg

 

군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 혜택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1월 중순 경 약 9%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고 군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군포시 ARS(1577-9885),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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