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만 0세와 1세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시작하는 부모급여를 받아보자.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부모급여와 더불어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 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시설 이용시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 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KB손해보험(대표이사사장김기환)과 17일 북부청사에서 특수학교 아동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특수학교 아동에게 필요한 재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 경감과 사회관계를 위한 상호 작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이 참석해 특수학교 감각통합치료실 마련과 발달장애 아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올해 도내 특수학교 6곳에 이미 있는 감각통합치료실을 구조 변경(리모델링)하고 4곳에 치료실을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감각통합치료는 자신이 느끼는 감각과 외부 자극을 통합해 일상생활 적응과 학습 등을 돕는 재활 치료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발달장애 아동이 학습이나 친구 관계 등 학교생활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