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찰청은 방한 관광객,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112 신고 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3월 18일부터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2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약 9개월간 시행한 결과 민간 통역 서비스를 이용했던 방식과 비교하여 외국인 대상 112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어 현장 대응력이 더욱 향상되고 경찰관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였다. 경찰청은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12명을 추가 선발하여 3월 18일 09시부터 365일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범죄 신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112 통역요원이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112 신고 접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3월 18일 13시 30분에 서울경찰청에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방한 외래관광객ㆍ다문화 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ㆍ중국어권) 112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 문제・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1330)ㆍBBB(비영리단체, 1588- 5644) 등의 민간 통역 서비스와의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통역 도움을 받아왔지만, 신고 현장의 긴박성에 따른 3자 통화 곤란, 사건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경찰은 112 통역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언어(영어ㆍ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112 접수방법ㆍ법률용어ㆍ민원응대요령 등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