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안양시민은 예기치 못하게 재난·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3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재난 ․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보장 가능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올해는 화상수술비 항목까지 추가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안양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