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 1일부터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부산시설공단이 지난 9일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베트남 국적 A씨를 위해 장례와 행정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산영락공원을 통해 14일 오전 A씨의 베트남 가족 1명에 대한 화장을 엄수했다. 아울러 베트남에 있는 유가족들 방문시까지 영락공원 봉안실에 유골을 임시 봉안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부산영락공원 관계자는 “사회재난의 원활한 해결과 부산시민을 향한 위로와 애도를 표하고자 신속히 화장 예약 등 장례 진행을 도왔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A씨 딸·손자의 의료비 지원·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산진구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A씨 자녀의 수술비 지원방안 등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인걸로 알려졌으며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도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9월 1일부터 ‘수원시민 안전보험’ 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민이 시·구청에 방문해 사고접수확인서 발급 후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이하 보상센터)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시·구청 방문 없이 보상센터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자전거 운행 관련 재물적 배상책임 ▲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의료비’는 시민이 수원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화성시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전거 및 개인이 동장치 사고를 포함해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또 상해사망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포함한다. 가입기간은 2022년 8월 27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로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이며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이 청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전화(1661- 4326) 및 이메일(safety4326@ naver.com)로 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라면 사고, 재난으로 인한 상해 등에 성남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남시는 92만여 명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재난으로 상해, 후유장해, 또는 사망한 시민에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 년 1월 31일까지이며, 12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이중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1000만원)과 자연재해 후유 장해 보험금(1000만원 한도)은 이번에 추가된 보장항목 이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2000만원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안양시민은 예기치 못하게 재난·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3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재난 ․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보장 가능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올해는 화상수술비 항목까지 추가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안양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성남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0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다만, 성남시의 올해 보험 갱신일 전날인 1월 31일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에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는다. 이번 시민 안전 보험은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