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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から取り締まる過料3つ」

"5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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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から大々的に取り締まるか、または今後本格的に施行される3つの政策を紹介する。


第一に、交通法規違反集中取り締まり

警察庁は5月から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解除と旅行需要増加の影響で通行量が多いことに備え、覆面パトカー、無人カメラなどすべての装備を動員して集中的に交通法規違反取り締まりに乗り出すと明らかにした。

 

覆面パトカーを利用した取り締まりも進める。 覆面パトカーは一般乗用車内部にカメラを装着して交通法規に違反する車両を直ちに取り締まる移動型取り締まり装備だ。 現在、覆面パトカーを活用した大々的な取り締まりを行っているため、取り締まりカメラがないところだと速度を上げて摘発される事例が多く、信号違反、指定車線違反など全て取り締まり対象だというから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に、二輪車取り締まり

5月から二輪車も集中的に取り締まる。 バイク死亡事故が毎年5月に最も頻繁に発生する点と毎年400人以上がバイク事故で死亡しているが、そのうち信号違反にスピード違反までする配達バイク事故が最も高く取り締まりを行うという。

 

取り締まり対象は歩道通行、信号違反、安全装具未着用中央線侵犯などが全て取り締まり対象に該当する。 特に不法チューニングによる騒音を取り締まる。 


大気騒音認証試験結果値をバイクに義務的に表示させ、不法改造も防ぐという。 もし、これに違反した場合、最大200万ウォンの過料を賦課し、今後の騒音取り締まりCCTVを活用して不法改造によるバイク騒音を基本的に遮断する。


第三に、賃貸料申告制の過料

賃貸借3法の一つである住宅賃貸借申告制が1年の啓導期間を終え、来月から本格的に施行される。 申告を進めなかったり虚偽申告をした場合、過料100万ウォンが賦課される。

家賃申告制は家主と借家人が賃貸料、期間、保証金、契約内容などを契約日から30日以内に契約内容を義務的に申告する制度だ。

  

対象は首都圏と広域市など各道の市地域では賃貸借保証金6千万ウォンを超過するか、家賃30万ウォンを超過する契約、このうち一つでも該当するならば今後必ず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5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세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수요증가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을 대비해 암행 순찰차, 무인 카메라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도 진행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즉시 단속하는 이동형 단속 장비이다. 현재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고 속도를 올리다가 적발 되는 사례가 많고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주의 해야 한다.


둘째, 이륜차 단속

5월부터 이륜차 역시 집중 단속한다.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매년 5월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점과 매년 400명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중 신호 위반에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아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을 단속한다. 


대기 소음 인증 시험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소음단속 cctv를 활용해서 불법 개조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를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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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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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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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