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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교통법규

不法自動車集中取り締まり交通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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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23日から6月22日の1ヵ月間、国土交通部で集中的に取り締まっている不法自動車交通法規を調べてみよう。


不法自動車取り締まり7つの場合


1。無登録自動車:無登録自動車とは、ナンバープレートを変造して付着した場合または抹消登録された後も運行をするか、臨時運行許可期間が過ぎたが運行をする場合をいい、無登録自動車で取り締まりにかかった場合、2年以下の懲役または2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


2。定期検査及び総合検査未了自動車:有効期間経過後、自動車検査を受けていない自動車も取り締まりにかかることができるが、1年が経過すると運行停止処分及び1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とともに職権抹消となる。


3。他人名義の自動車不法運行:他人名義で自動車を不法運行する行為はよく言う「大砲車運行」だ。 ホームレス名義の車、死亡した外国人名義の車など、他人名義の車を不当に占有して運行する車両であったり、運行停止命令処分内訳が登録原簿に登載されたが、運行をする車を運行する場合が該当する。 これは1年以下の懲役また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だ。


4。無断放置:妥当な理由なしに2ヶ月以上他人の場所または他の区域に長期間車両を放置した場合、道路法規上不法申告が可能で取り締まりされた場合、1年以下の懲役または1千万ウォンの罰金である。


5。不法チューニング及び安全基準違反:安全基準に違反する行為、任意に承認されていないチューニング時の自動車安全基準、部品基準に合わないため、これもまた1年以下の懲役また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発生する。


6。義務保険未加入:借主なら必須加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自動車義務保険に加入していない場合も、1年以下の懲役また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だ。


7。未使用申告二輪車:二輪車運行時にナンバープレートを付けなかったり故意にナンバープレートを毀損した場合、計100万ウォン以下または300万ウォン以下の過料が科され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불법자동차 단속 7가지 경우


1.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란 번호판을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또는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을 한다거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등록 자동차로 단속에 걸렸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된다.


3.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타인 명의에 자동차를 불법운행하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 운행'이다. 노숙자 명의 차,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 등 타인의 명의인 차를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나 운행 정지 명령 처분 내역이 등록 원부에 등재 되었지만 운행을 하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무단 방치 : 타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장소 또는 다른 구역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도로법규 상 불법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다.


5.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튜닝 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한다.


6. 의무 보험 미가입: 차주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7.미 사용 신고 이륜차: 이륜차 운행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모두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