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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papatupad ng batas trapiko sa pagkontrol sa mga ilegal na sasakyan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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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min natin ang mga iligal na batas trapiko ng sasakyan na masinsinang sinusupil 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 loob ng isang buwan mula Mayo 23 hanggang Hunyo 22.


7 kaso ng ilegal na pagpapatakbo ng sasakyan


1. Hindi rehistradong sasakyan: Ang hindi rehistradong sasakyan ay tumutukoy sa isang kaso kung saan ang plaka ng lisensya ay binago at ikinakabit, pinaandar kahit na nakansela ang pagpaparehistro, o ang sasakyan ay minamaneho kahit na lumipas na ang panahon ng pansamantalang permit sa pagmamaneho. Ang mga sumusunod na multa ay ipinataw.


2. Mga sasakyan na hindi sumailalim sa pana-panahong inspeksyon at komprehensibong inspeksyon: Kahit na ang mga sasakyan na hindi na-inspeksyon pagkatapos ng pag-expire ng validity period ay maaaring mapasailalim sa crackdown.


3. Ilegal na pagpapatakbo ng kotse sa pangalan ng ibang tao: Ang gawaing ilegal na pagpapatakbo ng kotse sa pangalan ng ibang tao ay karaniwang tinutukoy bilang 'pagpapatakbo ng ilegal na sasakyan'. Nalalapat ito sa isang sasakyan na pinaandar sa pamamagitan ng hindi patas na pag-okupa sa isang kotse sa pangalan ng ibang tao, tulad ng isang kotse sa pangalan ng isang taong walang tirahan o isang kotse sa pangalan ng isang namatay na dayuhan, o pagmamaneho ng kotse na tumatakbo kahit na ang ang mga detalye ng utos na ihinto ang operasyon ay nakarehistro. Ito ay maaaring parusahan ng pagkakulong ng hindi hihigit sa isang taon o multang hindi hihigit sa sampung milyong won.


4. Hindi awtorisadong pagpapabaya o Sadyang pagpapabaya: Kung ang isang sasakyan ay naiwang walang bantay sa loob ng mahabang panahon sa lugar ng ibang tao o ibang lugar nang higit sa dalawang buwan nang walang wastong dahilan, posibleng iulat ito nang ilegal sa ilalim ng Road Act.


5. Ilegal na pag-tune at paglabag sa mga pamantayan sa kaligtasan: Anumang pagkilos na lumalabag sa mga pamantayan sa kaligtasan, o pag-tune na hindi basta-basta naaprubahan, ay magreresulta sa pagkakulong ng hanggang isang taon o multa ng hanggang 10 milyong won dahil hindi ito nakakatugon sa sasakyan mga pamantayan sa kaligtasan at mga pamantayan ng mga bahagi.


6. Pagkabigong bumili ng compulsory insurance: Ang pagkabigong bumili ng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na sapilitan para sa lahat ng nanghihiram, ay mapaparusahan ng pagkakulong ng hindi hihigit sa isang taon o multang hindi hihigit sa 10 milyong won.


7. Hindi naiulat na sasakyang may dalawang gulong: Kung ang plaka ay hindi nakakabit habang nagmamaneho ng dalawang gulong na sasakyan o kung ang plaka ay sadyang nasira, ang multa na hindi hihigit sa 1 milyon won o hindi hihigit sa 3 milyong won ay ipapataw.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데스 시민기자ㅣ  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불법자동차 단속 7가지 경우


1.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란 번호판을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또는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을 한다거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등록 자동차로 단속에 걸렸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된다.


3.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타인 명의에 자동차를 불법운행하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 운행'이다. 노숙자 명의 차,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 등 타인의 명의인 차를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나 운행 정지 명령 처분 내역이 등록 원부에 등재 되었지만 운행을 하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무단 방치 : 타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장소 또는 다른 구역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도로법규 상 불법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다.


5.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튜닝 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한다.


6. 의무 보험 미가입: 차주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7.미 사용 신고 이륜차: 이륜차 운행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모두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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