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agpapatupad ng batas trapiko sa pagkontrol sa mga ilegal na sasakyan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교통법규

48986045.jpg

 

Alamin natin ang mga iligal na batas trapiko ng sasakyan na masinsinang sinusupil 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 loob ng isang buwan mula Mayo 23 hanggang Hunyo 22.


7 kaso ng ilegal na pagpapatakbo ng sasakyan


1. Hindi rehistradong sasakyan: Ang hindi rehistradong sasakyan ay tumutukoy sa isang kaso kung saan ang plaka ng lisensya ay binago at ikinakabit, pinaandar kahit na nakansela ang pagpaparehistro, o ang sasakyan ay minamaneho kahit na lumipas na ang panahon ng pansamantalang permit sa pagmamaneho. Ang mga sumusunod na multa ay ipinataw.


2. Mga sasakyan na hindi sumailalim sa pana-panahong inspeksyon at komprehensibong inspeksyon: Kahit na ang mga sasakyan na hindi na-inspeksyon pagkatapos ng pag-expire ng validity period ay maaaring mapasailalim sa crackdown.


3. Ilegal na pagpapatakbo ng kotse sa pangalan ng ibang tao: Ang gawaing ilegal na pagpapatakbo ng kotse sa pangalan ng ibang tao ay karaniwang tinutukoy bilang 'pagpapatakbo ng ilegal na sasakyan'. Nalalapat ito sa isang sasakyan na pinaandar sa pamamagitan ng hindi patas na pag-okupa sa isang kotse sa pangalan ng ibang tao, tulad ng isang kotse sa pangalan ng isang taong walang tirahan o isang kotse sa pangalan ng isang namatay na dayuhan, o pagmamaneho ng kotse na tumatakbo kahit na ang ang mga detalye ng utos na ihinto ang operasyon ay nakarehistro. Ito ay maaaring parusahan ng pagkakulong ng hindi hihigit sa isang taon o multang hindi hihigit sa sampung milyong won.


4. Hindi awtorisadong pagpapabaya o Sadyang pagpapabaya: Kung ang isang sasakyan ay naiwang walang bantay sa loob ng mahabang panahon sa lugar ng ibang tao o ibang lugar nang higit sa dalawang buwan nang walang wastong dahilan, posibleng iulat ito nang ilegal sa ilalim ng Road Act.


5. Ilegal na pag-tune at paglabag sa mga pamantayan sa kaligtasan: Anumang pagkilos na lumalabag sa mga pamantayan sa kaligtasan, o pag-tune na hindi basta-basta naaprubahan, ay magreresulta sa pagkakulong ng hanggang isang taon o multa ng hanggang 10 milyong won dahil hindi ito nakakatugon sa sasakyan mga pamantayan sa kaligtasan at mga pamantayan ng mga bahagi.


6. Pagkabigong bumili ng compulsory insurance: Ang pagkabigong bumili ng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na sapilitan para sa lahat ng nanghihiram, ay mapaparusahan ng pagkakulong ng hindi hihigit sa isang taon o multang hindi hihigit sa 10 milyong won.


7. Hindi naiulat na sasakyang may dalawang gulong: Kung ang plaka ay hindi nakakabit habang nagmamaneho ng dalawang gulong na sasakyan o kung ang plaka ay sadyang nasira, ang multa na hindi hihigit sa 1 milyon won o hindi hihigit sa 3 milyong won ay ipapataw.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데스 시민기자ㅣ  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불법자동차 단속 7가지 경우


1.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란 번호판을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또는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을 한다거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등록 자동차로 단속에 걸렸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된다.


3.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타인 명의에 자동차를 불법운행하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 운행'이다. 노숙자 명의 차,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 등 타인의 명의인 차를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나 운행 정지 명령 처분 내역이 등록 원부에 등재 되었지만 운행을 하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무단 방치 : 타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장소 또는 다른 구역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도로법규 상 불법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다.


5.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튜닝 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한다.


6. 의무 보험 미가입: 차주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7.미 사용 신고 이륜차: 이륜차 운행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모두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이천시가족센터, 10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1인가구 자유주제사업 ‘추억익는 여행’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2명을 대상으로 ‘추억익는 여행’을 진행한다. 행사는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10월 19일(일) 낮 12시 30분까지 강원도 강릉·속초 일대에서 진행되며, 전통주 빚기, 속초 중앙시장 자유투어, 바다뷰 요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이천생활권 1인가구 중 프로그램 3회 이상 참여자이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070-4866-0205)로 하면 된다. ■ 1인가구 금융교육 ‘증권 사용설명서’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5명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증권 사용설명서’를 운영한다. 교육은 9월 18일(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리며, 증권상품 이해, 상장지수펀드 (ETF), 안정적인 배당소득 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 지식을 다룬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신청은 구글폼을 통한 사전 접수 후 확인문자를 받아야 한다. 문의는 1인가구 담당자(0

화성시가족센터 가족회복지원사업,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프로그램 ‘가족의 시간속으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9월 20일(토)과 9월 27일(토) 양일에 걸쳐,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림책테라피를 통한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부모+자녀대상) ▲TA드라이버 카드로 양육스타일 확인 및 건강한 양육방법 알아보기(부모 대상) ▲미술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하기(자녀대상) ▲색채심리 및 팝아트로 가족액자 만들기(부모+자녀대상) 등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1차 프로그램은 9월 20일, 2차 프로그램은 9월 27일에 진행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친밀감을 향상하여 화성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

화성시가족센터, 1인가구 대상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2025년 10월 1일, 화성시 관내 1인가구 33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절기 프로그램 ‘송편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음식인 송편을 직접 빚으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1인가구 간의 따뜻한 정서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송편의 의미·종류·재 료 소개 ▲강사 시연 ▲삼색 송편 만들기 ▲참여자 간 추석 계획 나누기 ▲가 족이나 지인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송편과 함께 손편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 참여자는 “추석을 맞아 색다른 경험을 하여 잊었던 명절의 의미를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송편도 직접 빚어보고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더 특별했다. 강사님과 기획해주신 화성시가족 센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은 1인가구가 명절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가족과 지인에게 정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생활과 정서적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