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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ณทราบถึงสิทธิภาพบุคคลและลิขสิทธิ์ในยุค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เป็นอย่างดีแล้วหรือไม่?

SNS시대 초상권과 저작권, 제대로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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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ต่างๆ เช่น เฟสบุ๊ค อินสตราแกรม บล็อก และทวิตเตอร์ กำลังมีเพิ่มมากขึ้น และจำนวนผู้ใช้ก็เพิ่มมากขึ้นด้วยเช่นกัน ดังนั้น สถานการณ์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ด้วยการแชร์รูปภาพ วีดีโอ และข้อความต่างๆ โดยใช้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จึงเพิ่มขึ้น หากมีข้อความ หรือรูปภาพดีๆ ก็อาจจะมีการโพสด้วยเช่นกัน


ในขณะนี้ หากคุณไม่ทราบลิทสิทธิ์ของภาพถ่ายหรือข้อความ ที่โพส อย่างถูกต้อง คุณอาจจะต้องรับผิดทางแพ่งหรือทางอาญา อันเนื่องมาจากการละเมิดลิทสิทธิ์ ในบทความนี้ มาดูลิทสิทธิ์, สิทธิในภาพบุคคล และ ความคิดเห็นที่คล้ายกันกันเถอะ


สิทธิ์ที่จะไม่ถูกถ่ายภาพ หรือใช้เพื่อวัตถุประสงค์ทางการค้าโดย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จากคุณ


สิทธิ์ในรูปถ่ายเป็นสิทธ์ที่ทุกคนมี และถือเป็นสิทธิ์ที่จะไม่ถ่ายภาพหรือใช้เพื่อการหาผลกำไร ดย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จากบุคคลดังกล่าว สิทธิ์ในการถ่ายภาพบุคคล เป็นสิทธิ์ตามมาตรา 10 และ 17 ของ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มาตรา 10 ของ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บัญญัติว่า พลเมืองทุกคนมีศักดิ์ศรีและคุณค่าในฐานะมนุษย์และมีสิทธิ์ที่จะแสวงหาความสุข มาตรา 17 ของรัฐธรรมนูญ พลเมืองทุกคนจะไม่ถูกละเมิดความเป็นส่วนตัวและเสรีภาพในชีวิต 

ดังนั้นหากมีคนถ่ายรูปคุณโดย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คุณสามารถบอกเค้าว่าอย่าถ่ายรูปและปฏิเสธที่จะโพสลงบนอินเตอร์เน็ตเป็นต้น


หากโพสรูปภาพโดย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 จะถูกลงโทษฐานละเมิดสิทธิ์รูปภาพหรือไม่?


แม้ว่าสิทธิ์ในการถ่ายภาพบุคคลจะขึ้นอยู่กับรัฐธรรมนูญของ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แต่สิทธิ์ในการถ่ายภาพบุคคลสามารถตีความได้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ขึ้นอยู่กับแต่ละกรณี  เนื่องจากไม่มีข้อบังคับเฉพาะ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ในการวาดภาพตัวเอง การลงโทษทางแพ่งและทางอาญาสามารถกำหนดได้บนพื้นฐานของการละเมิดส่วนบุคคลหรือทรัพย์สิน  มิเช่นนั้น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ชดเชยหรือลงโทษได้เพียงเพราะว่าบุคคลนั้นถูกถ่าย

จะเห็นได้ว่าคำพิพากษาของศาล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ขึ้นอยู่กับว่าภาพของบุคคลนั้นรวมอยู่ในโพสต์ที่ถ่ายทำเพื่อสาธารณประโยชน์หรือไม่ หรือมีเนื้อหาดูหมิ่นในเชิงพาณิชย์หรือส่วนตัว


 หากคุณ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ในการถ่ายภาพบุคคลของคุณ เนื่องจากคุณ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จากบุคคลที่มีชื่อเสียง ในกรณีของภาพถ่ายคนที่มีชื่อเสียง โปรดระวังสิ่งต่อไปนี้  ในกรณีดาราดัง เช่น นักกีฬา นักร้องดัง ไอดอล หากภาพถ่ายถูกเผยแพร่บ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หรือ SNS จะถูกเผยแพร่ จึงไม่ยกประเด็นเรื่องการละเมิดลิขสิทธิ์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การใช้ภาพของคนดังเพื่อวัตถุประสงค์ทางการค้าในธุระกิจของตนเอง ดูหมิ่นคนดัง หรือใช้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สาธารณะ เพื่อไม่ให้เกิดเหตุการณ์ดูหมิ่นในเชิงพาณิชย์หรือส่วนตัว แน่นอนว่าใช้เพื่อสาธารณะประโยชน์ แต่อาจถูกจำกัดการใช้หากคนดังปฏิเสธที่จะทำเช่นนั้น 


การใช้รูปบุคคลที่มีชื่อเสียงเพื่อธุระกิจ กรณีละเมิดสิทธิ์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หรือส่งเสริมธุรกิจของคุณโดยใช้ภาพบุคคล


ภาพถ่ายดาราบุคคลที่มีชื่อเสียงมีมูลค่า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เพราะชื่อหรือใบหน้าของพวกเขา  ในกรณีของการเลือกพรีเซนเตอร์สำหรับงานหรือบริษัทใดงานหนึ่งโดยเฉพาะมันคือการตลาดโดยใช้ชื่อ

และชื่อเสียงของคนดังดังกล่าวด้วยวิธีนี้บุคคลที่มีชื่อเสียงจึงมีสิทธิในที่แตกต่างจากสิทธิในการถ่ายภาพ

บุคคลดังนั้นจึงเป็นเรื่องปกติที่จะแชร์ภาพเหมือนของคนดังที่คุณชอบเพื่อจุดประสงค์ที่ไม่ใช่เชิงพาณิชย์ แต่ถ้าคุณสร้างภาพโดยใช้ภาพถ่ายของบุคคลที่มีชื่อเสียง  ตามแบบอย่างของศาลที่เกิดขึ้นจริง คดีที่คล้ายกันถูกมองว่าเป็นการละเมิด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ซึ่งแตกต่างจากสิทธิ์ในการถ่ายภาพบุคคล สิทธิ์ใน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ประกอบด้วยรายละเอียดของการละเมิดในรายละเอียด และกฎหมายดังกล่าวเป็นกฎหมายว่าด้วยการป้องกันการแข่งขันที่ไม่เป็นธรรมและการคุ้มครองความลับทางการค้า ( ย่อมาจาก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แข่งขันที่ไม่เป็นธรรม )


ฉันสามารถใช้รูปภาพของคนที่มีชื่อเสียง  หรือรูปที่ฉันถ่ายเองของคนที่มีชื่อเสียงได้หรือไม่


รูปถ่ายที่เราถ่ายเอง สิทธิ์ในการใช้สิ่งที่ผู้สร้างได้ถ่ายหรือสร้างขึ้นนั้นเรียกว่าลิขสิทธิ์  ผู้ที่ถ่ายภาพคือผู้สร้าง และภาพที่ถ่ายโดยผู้สร้างคือผลงาน และสิทธิ์ในการใช้ภาพนั้นเป็นลิขสิทธิ์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ภาพถ่ายและผลงานทั้งหมดไม่มีลิขสิทธิ์  ไม่มีลิขสิทธิ์รูปภาพและวิดีโอที่ใครๆ ก็ถ่ายได้  เรื่องนี้ได้รับการตัดสินโดยศาล และศาลกล่าวว่างานที่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ลิขสิทธิ์จะต้องมีความเป็นเอกเทศ ความคิดสร้างสรรค์ และความคิดสร้างสรรค์ของผู้สร้าง


ข้อเท็จจริงหรือสำนวนทั่วไป แนวคิดและภาพถ่ายที่มีอยู่ ไม่ถือเป็นงานที่มีลิขสิทธิ์  ใช้สิ่งต่างๆ เช่น การเลือกหัวข้อแสงมุมองค์ประกอบเพื่อตัดสินงานเพื่อพิจารณาว่ามีความคิดสร้างสรรค์และบุคคลิกภาพของช่างภาพอยู่หรือไม่


ลิขสิทธิ์มีผลกับภาพถ่ายเท่านั้น หรือใช้กับวิดีโอและข้อความได้หรือไม่


มีงานหลายประเภท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ภาพถ่าย  ไดอารี่ งานวรรณกรรม เช่น นวนิยาย บทกวี และบทความในหนังสือพิมพ์ที่สร้างขึ้นโดยบุคคลนั้น ๆ มีงาน ทัศนศิลป์ เช่น ภาพยนตร์ การ์ตูน และโฆษณา งานกราฟิก เช่น แผนผัง  กราฟฟิค ไดอะแกรม  แผนที่ งานโปรแกรมเช่น Windows ProgramsและApplication 


แอพพลิเคชั่นเนื่องจากลิขสิทธิ์ถูกสร้างขึ้นพร้อมกับการสร้างผลงานที่มีลิขสิทธิ์ จึงจำเป็นต้องได้รับอนุญาตจากผู้สร้างที่มีสิทธิในการใช้งาน


ทำไมลิขสิทธิ์จึงควร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


ผู้เชี่ยวชาญกล่าวว่า  การปกป้องลิขสิทธิ์ทำให้สามารถรับประกันสิทธิ์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ได้ ซึ่งกระตุ้นให้พวกเขาสร้างสรรค์ผลงาน เป็นแรงจูงใจให้เจ้าของงานพัฒนาผลงานให้กับกิจกรรมสร้างสรรค์ของพวกเขา และด้วยเหตุนี้ จึงสามารถสร้างสรรค์ผลงานสร้างสรรค์ต่างๆ ได้ ซึ่งสามารถนำไปสู่การพัฒนาโครงการด้านวัฒนธรรมในเกาหลีได้  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ชิงวัฒนธรรมที่พัฒนาด้วยผลงานสร้างสรรค์มากมายจะทำให้ผู้คนจำนวนมากได้เพลิดเพลินกับชีวิต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한국어 번역)

한국어 번역=시리판 기자ㅣ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SNS가 많아지고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SNS를 이용해 여러 가지 사진과 동영상, 글들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다른 사람이 게시하는 글에도 좋은 글과 사진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상황도 생긴다. 


이때 다른 사람이 게시한 사진이나 글들의 저작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저작권과 초상권 그리고 비슷한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자.


초상권, 본인의 허락없이 찍히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초상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로 본인의 허락없이 찍히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17조에 근거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군가 허락없이 나를 찍었다면 그 사진을 찍지말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허락없이 본인이 포함된 사진을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초상권이지만 초상권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구체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격 혹은 재산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민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지않고 단순히 본인의 초상이 찍혔다는 것으로 배상이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본인의 초상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된 게시물에 담긴 것인지 혹은 상업적이거나 인격 모욕적 장면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유명인이 담긴 사진의 경우 유명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 초상권 침해에 걱정이라면 다음 사항을 주의하자. 스포츠 선수나 유명 가수, 아이돌 등 유명인의 경우 본인이 담긴 사진 등이 인터넷, SNS에 퍼질 경우 본인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초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유명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업에 상업적 용도로 쓴다던지, 유명인을 모욕되게 한다던지 상업적이나 인격 모욕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해도 유명인 본인이 거절할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명인의 사진 등 초상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는 경우

 

유명인은 그들의 이름이나 얼굴로 인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특정 행사나 기업의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이런 유명인의 이름과 유명세를 이용하는 마케팅인 것이다. 이렇게 유명인들은 초상권과 다른 퍼블리시티권을 갖고 있는데, 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유명인의 초상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마음대로 유명인의 사진 등을 이용해 화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된다. 실제 법원의 판례에도 비슷한 사례를 일종의 경제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달리 침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그 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이 아닌, 본인이 직접 유명인을 찍은 사진은 활용해도 되는가?


본인의 초상이 담긴 초상권과 달리 창작자가 직접 찍거나 만든 창작물의 이용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창작인이고 그 창작인이 찍은 사진이 저작물,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진과 저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해주진 않는다.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을 법한 사진과 영상에는 저작권이 없다. 이런 사항은 법원이 판단하며 법원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은 창작자의 개성과 창작성, 창조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표현, 기존의 아이디어와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원은 저작물 판단을 위해 피사체 선정, 빛, 각도, 구도 등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여 촬영자의 창조성과 개성이 담겨있는가를 판단한다.


저작권은 사진에만 적용되고 영상, 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저작물은 사진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일기, 본인이 창작한 소설이나 시, 신문기사 등의 어문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오페라와 연극과 같은 감정과 생각들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연극저작물,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이나 모자이크 등의 미술 저작물, 영화와 만화, 광고와 같은 영상저작물, 설계도와 약도, 도표, 지도와 같은 도형저작물,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저작물이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할까?


전문가들은 저작권이 보호됨으로써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창작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주며 이로인해 다양한 창작물이 생겨 우리나라 문화관련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창작물로 발전된 문화관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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