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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통장이용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 건수가 많아져 금융당국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장 신규개설을 까다롭게 하고 이체 한도에 제약을 두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금융사기의 방법은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데, 실제 사기수법을 통해 어떤 금융사기가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다. 실제 사기 수법으로는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라고 속여 일자리를 준다고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 하거나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다시 이체 혹은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사기도 있다.

 

문자와 SNS 등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을 대여해 달라던지,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기 수법이다.

 

금융 사기로 부터 우리의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한다. 먼저 모르는 돈을 이체받았을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통해 다시 이체를 해달라는 요구가 오거나 현금 을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요구가 올 수 있다.

 

이때 응하지 않고 즉시 거절한 뒤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 해야한다. 일자리 채용과정에서 통장을 요구 한다면,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까지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번호등을 요구할 시 우선 거절하여 정확한 회사정보 등을 확인해 개인정보를 지켜야한다.

 

통장모집 문자를 받았을 경우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통장 대여와 양도 등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한다.

 

만약 대포통장으로 적발된다면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에 제한되며, 대포 통장 대여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 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양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 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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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대상 ‘아주대 학과체험’ 진로직업 교육 8월 2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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