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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에 위험한 것이 있다면?

대설, 한파, 화재 '안전신문고' 신고
우수 신고사례는 분기별 선정 포상금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겨울철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보자. 겨울 철 집중신고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신고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을 방치해야하며, 한파취약 계층 및 한파쉼터 방한 조치를 확인하고 도로 살얼음 및 결빙 교통 사고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한다.

 

화재의 경우 피난통로 적치물, 비상문 폐쇄 등을 확인하고 소화설비 고장 여부와 인화성 물질 방치 등을 확인해야한다.

 

안전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신고 사례는 분기별로 선정하여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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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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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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