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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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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2025 이중언어 부모코칭 참여자 10가정 모집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025년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부모코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10명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4일, 11일, 18일 총 3회기에 걸쳐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인식 개선,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올바른 양육법을 전문 강사의 강연과 토의로 다룬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향상 및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부모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정착팀(☎ 031-757-9327, 내선 5번)으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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