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하동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보험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되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22개 항목이며 보험금은 정도 및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재난사망, 자연재해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장 금액을 높이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