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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감사 표현 어떻게 할까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로 여겨져 왔다. 이 날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로 1958년 충남 강경여고(현 강경고)의 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됐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아 선물을 하며 마음을 전하는 등 감사함을 주고받고 덕담을 나 누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풍경이 일부 달라졌다.

 

우선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어린이집 교사는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청탁금 지법상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돼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 모두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안 되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마찬가지다.

 

무조건 카네이션을 못 주는 것은 아니다. 전교 회장, 반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드리는 선물하는 것은 안 된다.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역시 안된다. 이 외에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받지 않는다. 학생들이 다 함께 돈을 모아 소액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졸업생이 모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교수님께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 것은 괜찮다. 졸업생은 모교 선생님과는 특별히 직무에 관련해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3만 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대접도 허용된다. 학생이 직접 쓴 편지나 카드 선물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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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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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