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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받은 선물세트 무심코 되팔았더니.. “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추석 등 명절에 받은 선물세트가 필요 없어 중고로 되파는 경우가 종종있다.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와 앱이 활성화된 현재는 중고 물품 등록과 판매, 구매가 어렵지 않다.

 

연휴 기간에는 선물세트를 중고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 종류는 생활용품, 가공햄, 조미료, 고기 세트 등 다양하다.

 

그러나 무심코 중고로 거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이나 음식 같은 경우 중고 거래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다가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조사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건이 5434건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 중고거래 불가능한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을뿐더러, 판매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판매 할 수 없는것 들이 있기 때문이다.

 

추석 선물 중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홍삼 등 건강 기능식품이다. 유산균이나 비타민, 루테인 등의 건강 기능식품은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한약 등의 의약품의 경우 규제가 더 강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 신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가하다.

 

특히, 판매자뿐 아니라 의약품 불법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주류와 담배가 해당된다.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물 받은 양주를 중고거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배의 경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하다.

 

무료로 받은 화장품 샘플 등도 중고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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