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26일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현재 78만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의 이용 시 1,000원~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원~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에도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과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