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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교폭력 예방 강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알아본다.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 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6월 27일부터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올해부터는 ‘책임교육학년’ 으로 지정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기로 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다.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초3,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에 다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 대해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 연계 제공 등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1학기부터 시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더욱 강화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의 6호 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 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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