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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家族部、片親家族への支援を拡大する···高3まで養育費支給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한다…고3까지 양육비 지급

 

女性家族部は今年、片親家族がより安定した環境で子供を養育できるように、児童養育費支援対象を増やし、支援単価も引き上げるなど、片親家族支援を拡大することにした。 女性家族部によると、今月から片親家族証明書発給および児童養育費支援対象が拡大される。

 

まず、片親家族証明書発給および児童養育費支援のための所得基準は基準中位所得60%以下から63%以下に緩和される。 中位所得の63%は2人世帯基準232万ウォン、3人世帯基準297万ウォンだ。

 

これまで18歳未満の子供にだけ支援してきた児童養育費は、子供が高校に在学中の場合、高校3年生に通う年の12月まで支援が可能になる。

 

片親家族の児童養育費支援単価も引き上げられる。 2019年以後、月20万ウォンに凍結された低所得片親家族の児童養育費支援金額は今年から月21万ウォンに1万ウォン引き上げられる。

 

24歳以下の青少年片親(中位65%以下)対象の養育費支援金額は、子供が0~1歳の乳児の場合、現在の月35万ウォンから40万ウォンに引き上げられる予定だ。低所得無住宅片親家族が子供を安全に養育し自立を準備できるよう住居安定支援も強化される。

 

これを受け、全国122ヵ所の片親家族福祉施設入所期間が延長され、退所後も地域社会の自立基盤を築くことができるよう、韓国土地住宅公社(LH)など共同生活家庭型買入賃貸住宅の普及が拡大される。

 

出産支援施設の入所期間は基本1年から1年6月、養育支援施設は2年から3年、生活支援施設は3年から5年に増える。

 

共同生活家庭型買入賃貸住宅の普及は、昨年266戸(保証金最大9000万ウォン)から今年306戸(保証金最大1000万ウォン)に拡大される。

 

また、危機的妊娠·出産支援特例導入により、24歳以下の危機的妊婦は今年から所得水準と関係なく片親家族福祉施設(出産支援施設)に入所し、出産に必要な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片親家族の児童養育費などの支援申請は邑·面·洞の行政福祉センター、片親家族福祉施設または福祉路ホームページ(www.bokjiro.go.kr )ででき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297만 원이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지난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가 0~1세 영아의 경우 현재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 122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이 연장되고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이 확대된다.

 

출산 지원 시설의 입소 기간은 기본 1년에서 1년 6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은 지난해 266호(보증금 최대 9000만 원)에서 올해 306호(보증금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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