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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pands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Extends child rearing allowance to high school seniors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한다…고3까지 양육비 지급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decided to expand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this year to enable them to raise their children in a more stable environment. The ministry plans to increase the target beneficiaries and raise the support amount for child-rearing allowances. According to the ministry, starting this month, the issuance of single-parent family certificates and the expansion of child-rearing allowance beneficiaries will take effect.

 

Firstly, the income criteria for issuing single-parent family certificates and child-rearing allowances will be relaxed from 60% of the median income to 63%. The 63% of the median income corresponds to KRW 2.32 million for a 2-person household and KRW 2.97 million for a 3-person household.

 

Child-rearing allowances, which have been provided only for children under 18, will now be available until December of the year in which the child is in their third year in high school if the child is attending high school.

 

The support amount for child-rearing allowances for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ill also increase. The monthly allowance, which has been frozen at KRW 200,000 since 2019, will be raised to KRW 210,000 starting this year.

 

For single parents under the age of 24 (with an income below 65% of the median), the amount of child-rearing allowances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the current KRW 350,000 to KRW 400,000 for infants aged 0-1.

 

Support for stable housing will also be strengthened to help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raise their children safely and prepare for independence.

 

As a result,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122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nationwide will be extended. After leaving these facilities, effort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independent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will be supported through the increased supply of cooperative living-type homes, such as those acquired through purchase and lease by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The residence duration for childbirth support facilities will be extended from the basic 1 year to 1 year and 6 months, child-rearing support facilities from 2 to 3 years, and life support facilities from 3 to 5 years.

 

The supply of cooperative living-type purchased lease homes will increase from 266 units last year (with a maximum deposit of KRW 90 million) to 306 units this year (with a maximum deposit of KRW 100 million).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special support for crisis pregnancies and childbirth, crisis pregnancies for those under 24 can enter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childbirth support facilities) regardless of income level and receive the necessary support for childbirth.

 

Applications for child-rearing allowances and other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can be made through town or district administration and welfare centers,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or the Welfare Portal (www.bokjiro.go.kr).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297만 원이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지난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가 0~1세 영아의 경우 현재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 122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이 연장되고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이 확대된다.

 

출산 지원 시설의 입소 기간은 기본 1년에서 1년 6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은 지난해 266호(보증금 최대 9000만 원)에서 올해 306호(보증금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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