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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문화교육 실태 3년마다 조사... 지원센터도 설립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내년부터는 정부가 3년마다 다문화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문화 학생(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다문화학생의 국적, 입국 경위 등 기본 현황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인력·시설 현황, 진학·진로·취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학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을 연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3년마다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올해 공모·지정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초·중학생이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이후 출석 통보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해석상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장기 결석 학생이 학년도가 바뀌면서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면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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