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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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