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이다.
지원은 ▲야간 연장 보육료(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 ▲야간 12시 간 보육료(어린이집을 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19:30~07:30(익 일)) ▲24시간 보육료(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등) ▲휴일(토요 일 제외) 보육료로 구분된다.
신청은 방문으로 가능하며, 아동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 32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