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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了减少建筑工地事故死亡人员数量,构建安全管理合作体系,达成“减排50%的目标”。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50%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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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与首尔地方国土管理厅、国土安全管理院共同签署了书面形式的《提升建筑工地安全的相关机构业务合约》。

 

作为目前正在推进的《以劳动者为中心革新建筑工程安全的方案》其中一环,通过相关机构之间的合作,进一步强化对于安全状况的确认和管理,从而预防建筑工地内出现事故。

 

近三年以来,京畿道范围内建筑工地事故死亡人数平均为122人,但依据《建设技术振兴法》的规定,京畿道没有权限针对民间建筑工地安全措施不足等问题进行制裁,所以不断有改善此制度的建议被提出。

 

依据此次合约,京畿道首先会对民间建筑工程现场进行民官联合检查,并且在此基础上,针对可能存在不良施工、安全事故的现场,首尔地方国土管理厅将会进行二次检查。

 

如果在二次检查中依然没能完成整改或者发现违法问题,首尔国土管理厅将会实行罚款、罚分等行政处罚。

 

并且还会依据罚分制度、标准以及征收方法等内容,对市郡相关负责人等进行教育,提升其罚扣分能力,以及管理现场安全、质量等能力。

 

京畿道会依据此次合约加强管理,对存在安全隐患的建筑工地进行处理,预计到2022年,京畿道内建筑工地现场的事故死亡人数会减少至一半以下。

 

 

 

 

(한국어 번역)

경기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3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이었으나「건설기술진흥법」상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도의 제재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차적으로 경기도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만약 2차 점검에서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시군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교육해 벌점부과 역량 및 현장 안전·품질관리 능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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