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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이들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아울러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 더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올렸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내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항을 지자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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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