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로 확대되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유효 기간 경과 30일 이내 4만 원, 최고 60만 원)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경과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