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신고 하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5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을 통해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아 간략하게 요약한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특례 제도(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교직자 면세)를 담은 리플릿을 유관기관 및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