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구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민들에게 재정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2년 차 시행한다. 강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비(교통상해사고 제외)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4종이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사고 후 치료를 마쳤음에도 신체에 3∼100%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비'는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을, '화상수술비'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보장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다.
강서구민이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구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구민의 마음까지 챙기는 안전한 도시 강서구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