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다문화가족도 광명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광명시민생활 안전보험’에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ㆍ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사망ㆍ자연재해로 사망,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ㆍ화상수술비 등에 대해 보장해준다. 보험기간은 2023년 2월6일 ~ 2024년 2월 5일까지 총 1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 안전총괄과 02-2680-0701) 로 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심민정 기자ㅣ양주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을 실시한다. 시는 총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투입, 2022년 3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은 폭발, 화재, 붕괴, 자전거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익사사고, 가스사고, 화상사고,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포함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위로금 지급과 개물림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체감형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특히,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