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务部宣布,将实施“电子入境申报”制度,允许计划入境韩国的外国人通过在线(电子)方式提交入境申报表。
此前,入境韩国的外国人需要在机舱内或机场手写填写纸质入境申报表,并亲自提交给入境审查官。
入境审查官需逐一核对申报表信息,并在审查过程中手动扫描,导致入境审查时间延长,增加了不便。
为此,法务部自去年起开发了电子入境申报系统,并制定了相关法律依据,从今日起正式实施。
入境申报对象主要为以短期停留(90天以内)为目的的外国游客。此外,计划长期停留但尚未在韩国完成外国人登记的外国人,仍需在机场提交入境申报表。
持有有效电子旅行许可(K-ETA)的人士、已完成韩国外国人登记的外国人、持团体(电子)签证者、航空公司机组人员等无需提交入境申报表。
电子入境申报表可通过PC或智能手机访问电子入境申报网站,在抵达韩国前3天至入境审查前进行填写和提交。
例如,若计划3月31日抵达韩国,则可在3月29日至31日入境审查前提交申报表。若提交后72小时内未入境,申报表将自动作废。
电子入境申报网站目前提供英语、中文、日语、泰语、越南语、俄语版本。提交申报表后,系统会向申请人发送包含电子入境申报编号及有效期限的电子邮件。
为减少制度实施初期入境者的困惑,今年法务部仍将同时运行纸质入境申报表制度。
法务部相关负责人表示:“若入境申报表能提前在线提交,入境现场无需再填写申报表,可减少入境审查等待时间,缓解机场拥堵,有助于吸引更多外国游客。”
还补充道:“由于申报信息以电子方式录入和收集,这将提高信息的准确性和工作效率,同时能够更加系统化地管理外国入境者信息,为安全的边境管理作出贡献。”
(한국어 번역)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외국인이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기내나 공항에서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했다.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일일이 직접 스캔해야 하는 등 입국심사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전자입국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입국 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예를들면 3월31일에 도착하는 경우 3월29일부터 31일 입국 심사 전까지 신고서를 낼 수 있다.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무효 처리된다.
전자입국 신고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 중이다.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 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이메일이 전송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