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번 지원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지정 업종에서 근무하는 비전문취업(E 9) 노동자와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노동자를 중심으로 체류와 고용 관련 절차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재고용, 제도 안내, 고충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절차가 많은 중소기업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외국인 노동자(E-9, H-2)에 대한 지원에는 입국·귀국 절차 안내, 통역 및 상담 서비스, 취업교육이 포함된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항목들로,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지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을 마련 하는 동시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외국인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