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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제1회 K-다문화가요제 개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가을 꽃’ 노래 축제, 10월 26일 황룡강서 열려

장성군은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 황룡강 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제1회 K-다문화가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 속에서 노래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누구나이며, 노래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국적이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메일(bodo@wbci.kr )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시 이름, 성별, 연락처, 국적과 함께 직접 부른 노래 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062-375-1998로 가능하다.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인기상 2명 등 총 6명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된다. 황룡강 가을꽃 축제의 주요 무대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은 다문화 음악 공연과 지역 예술무대가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관객과 함께 즐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다문화가요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을꽃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다문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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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