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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먹거리 안전 강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고 불법·부적합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300㎡ 이하) 1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여부 ▲한글 표시사항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식품 보관·진열 기준 준수 여부 ▲판매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분기별 정기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점검에 앞서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시정 조치를 우선하고, 시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안산시, 외국인 가구 수도 요금 체납·단수 다국어 사전 안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외국인 가구에 다국어 체납 안내 및 단수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 체납 안내와 단수 예고는 대부분 한글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체납 사실이나 단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예고 없이 단수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안산시는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외국인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체납 단계별 조치와 단수 예정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다국어 안내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1개월 경과 시 단수 예정 안내 ▲2개월 이상 체납 시 단수 가능 ▲단수 이후 급수 재개 조건(체납 요금 전액 납부) 등을 알기 쉽게 담는다. 또, 단수 상태에서 무단으로 급수를 사용하거나 잠금장치 훼손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체납 가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돕기 위한 행정 안내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