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는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외래·입원 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From May 20th, you must bring your ID when visiting hospitals and pharmacies. If you do not bring your ID, you will not be eligible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will have to bear the full cost of medical treatment. Acceptable forms of ID include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health insurance card, passport, national veterans registration card, disability registration card, foreigner registration card, or permanent residence card. Any certificate issued by an administrative or public institution with a photo and either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a foreigner registr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외국인 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여야 한다.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이 되어 본인임이 확인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영주권, 여권 등이 속한다. 단,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신여권만으로 본인 확인은 불가하다. 만약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이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악용을 막고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이 5월 20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두고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기타 요양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함께 가져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할 수 있다.
С 20 мая при посещении больниц и аптек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иметь при себ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Если вы не возьмете с собой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страховка не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пациента и в таком случае придётся оплатить полную стоимость лечения. Для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подойдут такие документы как: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карточка резидента,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 карточка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аспорт,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карточка инвалида, национа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карточка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страной,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карточка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ID card), а так же карточка простоянного п
Từ ngày 20 tháng 5 khi đi thăm bệnh viện và nhà hiệu thuốc nhất định cần phải mang theo chứng minh thư. Nếu người bệnh không mang theo chứng minh thư bảo hiểm y tế sẽ không chi trả và phải thanh toán toàn bộ chi phí điều trị. Giấy tờ tùy thân,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giấy phép láy xe, v.v được dùng để xác minh danh tính của bạn, thẻ bảo hiểm y tê, hộ chiếu, thẻ đăng ký cựu chiến binh quốc gia, thẻ đăng ký người khuyết tật,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thẻ cư trú lâu dài đều có thể dùng để xác minh danh tính. Bất kỳ giấy chứng nhận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nào do cơ quan hành chính hoặc tổ chức
Simula Mayo 20, kailangan na dalhin ang iyong pagkakakilanlan(ID) kapag ikaw ay bibisita sa ospital at parmasya. Kung ang pasyente ay hindi magdadala ng pagkakakilanlan(ID), ang pasyente ay hindi saklaw ng health insurance at kailangang bayaran ang buong halaga ng medikal na gastusin. Maaaring gamitin ang ID card para patunayan ang iyong pagkakakilanlan, gaya 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o driver's license, at maaari din gamitin ang health insurance card, passport, national veterans registration card, disabled person registration card, alien registration card, o permanent residency. Maaring g
5月20日から病院と薬局を訪問する際、身分証明書を必ず持参しなければならない。 身分証明書を持っていかなければ、患者が健康保険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できず、診療費の全額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 身分証は住民登録証、運転免許証など本人確認が可能な身分証明書であり、健康保険証、パスポート、国家報勲登録証、障害者登録証、外国人登録証、永住なども可能だ。 行政機関または公共機関が発行した証明書であり、写真が貼られており、住民登録番号または外国人登録番号が含まれており、本人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証明書または書類であれば可能だ。 身分証を撮影した写真や身分証のコピー、有効期限が過ぎた証明書や書類、新パスポートは不可能だ。 新パスポートは住民登録番号の後ろの数字が記載されておらず、パスポート情報証明書があってこそ新パスポートが身分証として認められる。 最近増えた他人名義で健康保険を貸与したり、盗用する不正受給事例を予防するために制度が変更された。 また、健康保険の財政漏れを防ぎ、他人の身分証明書などを利用した薬物の誤用·乱用、麻薬類の事故を防止する目的もある。 もし身分証を置いてきたなら、来たならモバイル健康保険証アプリで代わりに確認でき、19歳未満、応急患者は身分証なしに住民登録番号で本人確認が可能だ。 身分証明書がなくて健康保険の適用を受けられず、診療費全額を負担したとすれば、14日以内に身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이며,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권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면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 신여권은 불가능하다.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어야 신여권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난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제도가 변경됐다.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타인 신분증명서 등을 이용한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운영의 선진지로 각광받고 있는 완주군이 외국인 의료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19일 완주군은 외국인의 의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완주군보건소를 비롯해 관내 참좋은삼례내과, 봉동현대정형외과의원, 고산한솔의원 3개 병원과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다. 희년의료공제 가입 후 회원카드를 가지고 협력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받고, 진료비와 약제비 계산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50%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동절기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48명에게 희년의료공제회에 단체가입하도록 했고, 올해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내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은 전주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전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벼운 질병으로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협력병원을 추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완주군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부터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659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험응시료는 1인당 연간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당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다만 3회에 걸친 누적 수령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미달된 금액 내에서 추가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39세 미취업청년이며, 신청일 당일에는 용인시에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한 미취업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상·하반기(5월 1일~6월 30일, 10월 2일~11월 30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 중인 많은 청년들이 시험 응시료 등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0년 국내 등록 외국인은 114만6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2.5% 수준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증가율은 17.8%로 내국인의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 중에 3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 가입 증가율이 각각 20.7%와 21.3%로 두드러졌다. 등록외국인의 보험상품별 가입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이 33%로 내국인(22%)보다 11%p 높았다. 등록외국인의 질병통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각각 18.9%와 16.8%였으나 내국인은 각각 12.9%와 12.7%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내 등록 외국인의 판매 채널별 가입 건수 비중을 보면 보험설계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