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다문화가족 여러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 화성시가‘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하고 싶은 다문화가족은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 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천여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031-5189-1801)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