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내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www.gwff.kr)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www.majubom.kr)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