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심각’에서‘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 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 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 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군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이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이고,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집합금지의 경우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와 6주 미만인 사업체로 나눠,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인 업체와 13주 미만인 업체로 구분해,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현재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이 진행중이며,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