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연중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성남시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성남시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보호관(031-729-2149)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군민의 세금 고민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구례군은 임채동 세무사(다인회계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지방세 불복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해 안내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개인만 가능하다.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이 복잡한 세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이천시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연간 지방세 안내 달력을 제작해 배부한다. 지방세 안내 달력은 월별로 세목별 과세 대상과 세율, 지방세 납부 시기,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 정보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돼 이용이 편리한 탁상용 달력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지방세 안내 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 대상 지방세를 안내하고, 뒷면에는 지방세 관련 상식 및 마을세무사, 위택스 이용 방법 등 납세 편의 시책을 담았다. 이천시는 지방세 안내 달력을 시민에게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며,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방세 안내 달력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는 만큼 납부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홍보에 힘써 납세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력은 오는 3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와 이천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배부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 6월 처음으로 제도 도입 후 약 2천200여 건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4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제4기 마을세무사는 내년 12월31일까지 안산시 25개동을 담당 지역별로 나눠 주민들의 세금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 및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으로 부족하면 사전예약 후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