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 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 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 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민선8기 들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시작이 되는 첫 단계인 임신과 출산을 행복하게 선택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난임 지원범위 확대 임신 과정 지원 난임 시술비를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그간 이천시는 자체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로 난임 시 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천시민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2023년 7월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게 된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새롭게 지원 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다.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를 제한한 칸막이를 폐지하고 횟수를 통합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고위험임산부 대상 기준 중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다문화 한부모가정 147가정을 선발해 한 가정당 300만원 일시금으로 지원 한다. 희망가정은 2월18일까지 원본 우편발송(서울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양육비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생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행복도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경비원 보호,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발 빠르게 기본권 확보 고양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작년 전국 최초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 왔다. 해당 조례를 개정해 직장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입원에서 진료·검진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배달 노동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 1천여 명의 안전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이동 쉼터도 올해 안으로 화정역 광장,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시적 양육비·대학등록금 혜택… 사각지대 그늘 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