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국인투자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변경 기존 7년→15년으로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 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 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 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 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 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 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