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 하반기 거주 외국인 체납액 관리계획 수립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울산시는 거주 외국인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외국인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9월 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 체납액은 11억 9,800만 원(지방세 3억 7,900만 원, 차량 과태료 8억 1,9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주지 불분명, 체납상태에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은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외국인 체납자의 사업장 및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과 매월 거소지 현행화를 통한 외국인 체납자 추적·관리 등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에 관한 외국어 안내문(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을 자체 제작해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다수의 외국인과 접촉하는 울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