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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年、外国人労働者5万9000人が入国許可。宅配乗下車、機関の構内食堂などの許容業種追加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9000명 입국 허용... 택배 상하차, 기관 구내식당업 등 허용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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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は12月28日、具允普(ク·ユンチョル)国務調整室長主宰で第32回外国人材政策委員会を開催し、「2022年度外国人材導入·運用計画」を議決したと発表した。 特に来年、人手不足問題に直面している業種に対し、外国人労働者の活用を高めるための方策を推進する。

  

来年、外国人労働者の導入規模は今年の5万2000人より7000人増の5万9000人となった。 外国人労働者の導入規模は2017年から2020年まで5万6000人を維持している。 昨年は5万2000人と小幅に縮小したが、雇用部は「この2年間、コロナ19の影響で外国人労働者が6万人減少し、中小企業や農漁村など外国人労働者が必須の事業場で人手不足が加重している状況を考慮した」と説明した。

  

政府はまた、来年1月1日~4月12日に期間内滞在及び就職活動期間が満了する外国人勤労者(E-9、H-2、約4万人)の就職活動期間を満了日から1年延長することにした。 オミクロン変異株の拡散による外国人労働者の出入国問題が続く可能性を考慮したものだ。

  

まず同胞(H-2)許容業種を追加する。 宅配業界の人手不足が続いている点を考慮し、「陸上貨物取扱業」を同胞許容業種に追加、上·降車業務に限定して外国人労働者を許容する。

 

 給食業界および宿泊業界の人手不足を勘案し、「機関構内食堂業」、「休養コンドミニアム運営業」、「観光振興法」による「4~5星級ホテル業」も同胞許可業種に追加することにした。

  

50人未満の製造事業所の場合、今年7月から週52時間制が本格的に適用された点を考慮し、既存事業所別の雇用許容人数20%上方修正措置を来年まで期限付きで延長する。

  

また、外国人留学生(D-2)を一般雇用許可制外国人勤労者(E-9)として活用する案も推進される。 対象者は留学(D-2)滞在資格で入国し、韓国の大学(専門·一般大学)を卒業した人のうち、専門人材(E-1~E-7)として求職活動を行ったにもかかわらず、就職できず外国人労働者(E-9)として働くことを希望する人だ。

  

外国人留学生が外国人労働者に選抜されるための要件は、基本的に「送出外国人労働者の韓国語試験の受験要件」を準用し、追加在学中の不法就業履歴がなく、平均C単位修了、韓国語試験3級以上、最低3ヵ月以上専門人材の求職活動をした者が該当する。

 

 沿岸複合漁業の場合、平均乗員数が8-10人なのに対し、外国人労働者の許容人数は1隻当たり2人に制限され、人手不足に陥っていることを考慮し、1隻当たり4人まで雇用を許可する人数を増やす。

  

零細養鶏·養豚農家に外国人労働者の割り当てを許容(計2人)し、パプリカ作物の場合は温室の大型化傾向を考慮して、外国人労働者の割り当て人数を最大20人から25人に拡大する。

  

同時に23年から製造業、建設業、農畜産業、漁業、鉱業、卸·小売業、宿泊·飲食店業など特例雇用許可制の許容業種決定方式が現行の開放業種を明示するポジティブ方式から一部業種を明示し、その他すべて開放するネガティブ方式に転換される。

  

ただ、同胞許容が除外される業種の選定基準は人力が不足しておらず、相対的に賃金水準が高い業種で、金融業、研究開発業、情報通信業など主に専門職、高賃金業種を中心にH-2同胞許容が除外される。 ただ、現在のH-2同胞許容業種は、同基準による許容除外業種に含まれても、既存の許容業種の地位を維持することにした。

  

ク·ユンチョル国務調整室長は、「過去2年間のコロナ19を経験し、深刻化した現場の人手不足や最近のオミクロン変異株の拡散など、防疫状況を考慮した外国人労働者の導入·運用計画を立てた」と明らかにし、「外国人労働者の導入は最近、オミクロン変異株の拡散状況を考慮し、オミクロン変異株関連入国禁止対象国に訪問履歴などがある外国人労働者の場合、入国時期を徹底的に猶予し、入国前の予防接種およびPCR検査、入国後の施設隔離など、入国後の施設を設けている」と説明してい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정부는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5만2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5만6000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5만2000명으로 소폭 축소됐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동포(H-2) 허용업종을 추가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자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추가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으며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한 이들이 해당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돼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늘린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개방업종을 일일히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외에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