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정영한 기자ㅣ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띵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180일)이 지났으나 추가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