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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agricultural foreign workers are allowed to enter the country...25%↑ compared to last year.

농업 외국인 근로자 8000명 입국허용...작년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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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o can work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been set at 8,000. The number of workers who can enter the country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9 Visa) has increased by 2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Poultry and pig farming farms, which have been unable to hire foreigners due to their small size, can also work with foreign workers in the futu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on the 20th that it will implement "the 2022 Measures to Revitalize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new plan lowered the standard for farmers to hire foreign workers. Small poultry and pig farms can also hire foreign workers. Specifically, pig farms with less than 1,000 square meters and poultry farms with less than 2,000 square meters were not able to hire foreign workers previously, but from this year, 500-1,000 square meters pig farms and 1,000-2,000 square meters pig farms can hire two workers.


In addition, the allowed number of foreign workers has increased to 25 for paprika crop cultivation farms in consideration of the trend of greenhouse enlarge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difficulties entering and leaving the country due to COVID-19,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lso extended the employment period by one year for foreign workers (about 4,500) whose stay and employment periods expire between January 1 and April 12 this year.


Recently,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entering the country on an E-9 visa has been on the rise. 252 people entered the country in November last year, 242 in December, 398 in January this year, and more than 400 people are expected to enter this month.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올 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8000명으로 정해졌다.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전년 대비 25% 확대했다. 


그간 규모가 영세해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했던 양계·양돈 농가도 앞으론 외국인 근로자와 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을 낮췄다.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000㎡ 미만 양돈 농가와 2000㎡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1000㎡ 양돈 농가와 1000∼2000㎡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또 파프리카 작물 재배 농가는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또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다.


최근 들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각각 입국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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