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軽自動車油類税支援の恩恵がさらに拡大する。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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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は省エネを誘導し、自営業者などの油類費の負担を減らすため、「22年から軽自動車燃料の油類税還付限度額を年間20万ウォンから30万ウォンに増額」することにした。


1世代1軽自動車の所有者が石油購買カードを通じて軽自動車燃料を購入する場合はガソリン、軽油、LPGに課された税金を年間30万ウォンまで節約できる。


軽自動車所有者と住民登録票上の同居家族が、軽自動車または軽自動車乗合者のみを各1台以内で所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


軽自動車の油類税還付を受けるためには、ロッテ、新韓(シンハン)、現代(ヒョンデ)カード会社から油類購買カードの発給を受け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カード会社が油類決済金額から当該払い戻し額を差し引いてカード代金を請求するため、軽自動車の所有者が別途に払い戻し申請をする必要がない。


国税庁は、より多くの軽自動車所有者が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軽自動車所有者にモバイル案内文を発送し、ユーチューブ、SNSを通じたさまざまな広報を実技し、専従相談チームも運営しているという。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자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기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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