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ワクチン接種完了者、21日から入国時に「自家隔離免除」

백신접종 완료자 21일부터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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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日から、「コロナ19」ワクチン接種の完了者は、海外から入国する際、自家隔離の義務が免除される。

中央災難安全対策本部は20日、今月21日から国内外でワクチン接種を完了し、接種履歴を登録した海外入国者に対し、隔離義務を撤廃すると発表した。

 

自家隔離の義務が免除されるワクチン接種の完了者は、ワクチン2次接種後(ヤンセンは1回)14日が過ぎて180日以内か3次接種者の場合だ。 2次接種後、突破感染でコロナ19に確認された履歴があっても、接種完了者と認められる。


4月1日からは海外で接種したが、接種履歴を登録していない人にまで拡大適用される。 ただし、すべての入国者は入国1日目のPCRと入国6~7日目の迅速抗原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での接種者や海外での接種歴を登録済みの場合は、事前入力システムと連携したCOOVシステムを通じて、該当情報が自動的に連携される。 ただし接種履歴自動連携対象者も事前入力システムによる検疫情報の入力は必要である。


すべての入国者は公共交通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これまで運営してきた防疫交通網(車、防疫タクシー、KTX専用車両)は運営を中止する。


自家隔離免除が適用されない場合は、ワクチンを接種していない12歳未満の小児とワクチン未接種者だ。 また、パキスタン、ウズベキスタン、ウクライナ、ミャンマーの4ヵ国は隔離免除除外国で、該当国家から入国する人は接種するかどうかと関係なく、自家隔離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인 경우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과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단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 정보 입력은 필요하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했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은 운영을 중단한다.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백신 미접종자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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