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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해...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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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도장공에만 운영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되어, 업체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경력 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 인력의 국내생활 적응 지원책도 마련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비자 부정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법무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부정발급 적발시에는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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